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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 효력 상실되면 돈 돌려줘야 하나요?

갑(피진정인)이 노동법을 어겨서 을(진정인)이 노동청 신고.

둘이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합의서 계약을 했는데, 갑(피진정인)이 합의 내용을 어겨서 합의서 효력상실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합의서 무효가 되었으니 을(진정인)은 받은 합의금을 갑(피진정인)에게 돌려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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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서가 일방당사자의 위반행위로 인해서 무효가 되었다면 당연히 기존에 지급된 급부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으로써 반환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서에 합의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합의서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기재하고 있다면, 합의무효에 따른 반환의무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합의서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도, 그 원인이 상대방의 위반행위라면 이미 지급된 합의금을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갑이 약속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아 합의가 무효로 된 상황이라면, 을은 오히려 합의금 반환이 아니라 추가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을이 합의서에서 금전 수령과 함께 모든 권리를 포기했는데, 그 효력 상실이 본인 귀책으로 인정된다면 예외적으로 반환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2. 법리 검토
      민법상 합의서는 일종의 계약으로, 쌍방의 권리의무가 상호 의존 관계에 있습니다. 갑이 합의서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이는 계약위반에 해당하며, 채무불이행의 귀책은 갑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 효력 상실은 을의 귀책이 아니라 갑의 위반행위로 발생한 것이므로, 이미 지급된 금전은 불법원인급여가 아니며 반환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을이 의무를 불이행했다면 갑은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소송 또는 협의 전략
      합의서 원본과 입금내역, 이행 여부를 명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갑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문자, 녹취, 이메일 등으로 입증하면, 합의금 반환청구를 방어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갑의 불이행으로 인해 을이 다시 노동청 진정이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합의서 조항 중 “상호 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면 해석에 따라 분쟁이 생길 수 있으므로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합의금 반환 여부는 단순한 ‘무효’ 선언이 아니라 그 무효의 귀책 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갑의 위반으로 효력이 상실된 경우 을은 반환 의무가 없으며, 오히려 추가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 판단 시 구체적 문구와 금전 지급 사유가 중요하므로, 합의서 사본을 근거로 법률 검토를 거친 뒤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