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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기린93
그윽한기린9323.10.10

사건을 조사한 수사관이 판결 내리는건가요?

타인과 사건이 생겨서,담당 수산관이 정해졌으며,

담당수사관 경위0 0 0 에게,

조사를 받고왔습니다.

상대방은 이번주에 조사를받게된다고

하더라고요

(저와,상대자 모두 사건진행하기로함)

이럴경우, 판결이내려져서 벌금등을

정하는것은 저를 조사를한 담당수사관이

벌금등을 정하는건가요?

아니면 판사가 정하게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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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은 판사가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수사관이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수사관은 검찰에 송치여부를 결정할 뿐입니다. 벌금 등 최종 처벌에 대한 판단은 법원 판사님이 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관은 조사를 해서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되고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게 되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게 됩니다.

    검찰에서도 사건을 검토하여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

    최종적으로 법원에 기소를 하게 됩니다.

    기소가 되면 법원에서 형사재판을 하여 최종적으로 판결내리게 됩니다.

    사건 내용에 따라서 처벌의 정도는 달라지며

    형사처벌은 형사재판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사관은 수사를 담당할 뿐이며

    구체적인 처벌의 정도는 판사가 최종적으로 결정하지만

    형사재판시에 검사가 어느정도 처벌을 원하는지 구형의견을 밝힙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사관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일(수사)을 하는 것에 그치며 벌금을 정하는 일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벌금은 우선 검찰이 법원 판사에게 000원의 벌금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하면 법원에서 보시고 최종적으로 000원을 선고한다고 판결을 합니다. 이때 법원이 판결하는 벌금액수는 검찰의 의견에 구속되지 않으며, 판사가 자유롭게 결정하게 됩니다.

    즉 최종 결정권은 법원 판사에게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