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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비빙
비비빙23.06.17

물건을 구매할때도 세금이 포함된건가요?

모든 물건은 구매할때 세금이 포함된거지 궁금합니다 현금과카드 사용할때도 물건값안에 세금이 포함인건지도 자세히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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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는 부가가치세(10%)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부가가치세 부담이 없는 경우가 있는데,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이며,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재화나 용역은 세법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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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대부분의 물건값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간접세로서 최종 소비자가 부담합니다. 예를 들어 11,000원짜리 음식을 사먹었으면 1,000원은 부가가치세인 것입니다. 예외적으로 면세재화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간이과세자가 판매하는 재화는 업종에 따라 1.5%~4%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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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물건 등을 구입시에는 10%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음으로 물건 등의 구입자는 결론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또한, 사치성 소비재에 해당하는 자동차, 보석류, 고급 모피, 고급 가방 등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이 추가로 과세됩니다.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 통상 판매가격에는 세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만, 별로도 세금을 표시하는 경우 물건 판매가격에 해당 세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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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현금과 카드를 사용하실때도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어 있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물건에 세금이 포함되어있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물건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있으나 간이과세자가 판매하는 물건과 면세제품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쌀을 구매하시거나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시는 경우 해당 금액에는 세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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