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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물건을 살때 물건 자체에 세금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그 물건 값을 지불할 때도 세금(부가가치세)를 내는데 이것은 이중 부과가 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중 과세라고 보기 어려우며 해당 부분은 관할 행정기관인 국세청에 먼저 문의해서 안내를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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