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유연한돼지146
유연한돼지14620.07.15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처음 근로계약서 작성할때는 연봉에 퇴직금 포함으로 50,000,000원 연봉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8개월 후 9개월부터는 주 3일 근무로 바뀌여서 월 2,100,000원 표준계약서로 다시 작성을 했는데

퇴직을 하게되면 퇴직금 지급을 어떻게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원래 방식대로 3개월 평균임금으로 나누는것인지 아니면 8개월은 연봉에 퇴직금 포함이니까 그금액도 포함시켜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입사일 2019/4/1일 퇴사예정 2020/8월 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평균임금은 사유발생일 기준 직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계산은 최종 3개월 임금총액으로 합니다.

    2. 더군다나 최근 3개월은 임금이 월 210만원으로 변경되었으니, 이 금액을 가지고 계산합니다. 예전 연봉금액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3. 퇴사예정일이 20.8.31이라면 (20.6.1~20.8.31 임금총액)/92일이 평균임금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기간/365일)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은 퇴사일에서 입사일을 빼면 됩니다.

    참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