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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젊은두더지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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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03

퇴사시 연차수당 계산방법 (회계년도 VS 입사일기준)

저희 회사는 회계년도로 연차를 매년 1월 1일에 지급합니다.

퇴사자 발생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 계산한다고 하는데, 본인 입사일자 이후에 퇴사하는 경우 입사일기준이 유리하고 입사일자 이전에 퇴사하는 경우 회계년도가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퇴사 시기에 입사일기준이 회계년도 기준으로 지급한 연차개수보다 더 적은 경우 1월 1일에 기 지급 받은 연차를 차감하는 것인데요, 취업규칙에는 연차 관련하여 관련 법에 따른다 라고만 되어있습니다. 회계년도에 관련한 법규는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회계년도로 계산해도 되지만 근로자에게 불리해서는 안된다 라는 조항만 있는걸로 알고있는데요, 회사에서 기 지급한 회계년도 개수를 차감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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