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연차수당 계산방법 (회계년도 VS 입사일기준)
저희 회사는 회계년도로 연차를 매년 1월 1일에 지급합니다.
퇴사자 발생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 계산한다고 하는데, 본인 입사일자 이후에 퇴사하는 경우 입사일기준이 유리하고 입사일자 이전에 퇴사하는 경우 회계년도가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퇴사 시기에 입사일기준이 회계년도 기준으로 지급한 연차개수보다 더 적은 경우 1월 1일에 기 지급 받은 연차를 차감하는 것인데요, 취업규칙에는 연차 관련하여 관련 법에 따른다 라고만 되어있습니다. 회계년도에 관련한 법규는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회계년도로 계산해도 되지만 근로자에게 불리해서는 안된다 라는 조항만 있는걸로 알고있는데요, 회사에서 기 지급한 회계년도 개수를 차감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으면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을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따르고,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결과과 회계연도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된 연차휴가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휴가를 계산할 경우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법정휴가일수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수에 대해서는 퇴직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별도의 단서가 없는 한 발생한 휴가일수 전체를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2008.2.28.)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곽영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해하고 계신 것처럼 연차유급휴가에 관하여 회계연도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식에 대한 법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계산하도록 하고 있고, 회계연도 방식은 기업의 편의를 위하여 고용노동부 등에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별도 법 조항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노동관계법령을 해석하는 대원칙인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역시 퇴사 시 정산할 때에는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에 유리한 기준으로 정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서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함을 원칙으로 합니다.따라서, 질의 내용에 명확히 드러나있지는 않으나, 입사일 기준이 회계연도 기준보다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기준으로 퇴사 시 미사용연차를 정산하는 것은 잘못이며, 반대로 회계연도 기준이 입사일 기준보다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취업규칙에서 정한 바 없이 회계연도 기준으로 퇴사 시 미사용연차를 정산하는 것 역시 잘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차액만큼 임금체불이 성립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맞습니다. 퇴사일자에 따라 유불리가 갈립니다.
그리고 취업규칙도 중요합니다.
2. 취업규칙에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 라는 규정이 있다면,
재직중에는 회계연도기준, 근로자 퇴사시에는 원래 근로기준법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3. 위 규정이 없다면,
무조건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정산합니다. = 회계연도가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면 그대로 놔 둠.
4. 그러므로, 회사 입장에서 유불리를 없애려면
위 규정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계연도 기준이 유리한 경우 퇴사시 입사일기준으로 재정산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된 경우가 아니라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선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연차를 차감하는 것이 아니라면, 회계연도산정이 유리하다는 이유로 연차를 차감하는 것은 불이익한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 당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보다 많은 경우에는 차액을 지급해야 하지만, 반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보다 많은 경우에 반드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를 부여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만큼만 준수하면 법 위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계연도로 연차유급휴가를 정산하는 것은 인사관리상 편의를 위해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방식이며, 이 경우 판례와 행정해석은 근로자에게 불리함이 없도록 할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퇴사시 입사일 기준보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정산하여 연차유급휴가가 과다 지급되는 일이 발생한다손 치더라도, 이를 근거로 연차유급휴가를 차감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관련 행정해석에서도, 취업규칙 등에서 회계연도로 연차유급휴가를 정산한다고만 규정되어 있음에도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여 과다지급분은 차감하려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에서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하거나 퇴사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하도록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것은 회계연도 중에 입사한 일부 근로자에게는 연차유급휴가 일수가 줄어들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취업규칙의 변경시 불이익변경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사료됨.
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 회시일자 2008.02.2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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