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연차일수 계산방법은?(회계년도vs입사일기준)
저희는 회계년도(1월1일)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하며 연차촉진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직원 퇴사시 회계년도와 입사일 기준으로 유리한 쪽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계산이 어렵네요.
ex) 19년 5월 9일 입사, 22년 5월 15일 퇴사
해당직원의 22년 연차발생일수 : 16일, 연차사용일수 : 13일, 잔여연차 : 3일
위와 같은 상황에서 입사일보다 퇴사일이 늦는 경우 입사일 기준이 유리하다고 들었는데
어느쪽이 유리한지 계산하는 방법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입사일기준 또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지급한다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019.5.9.입사, 2022.5.15.퇴사한 근로자의 경우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 일수는 최대 57일이 되며,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일수는 최대 50.8일이 됩니다.
이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정산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 최대 57개 (11개+15개+15개+16개)를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입사일 기준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사안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회계연도 기준
- 2019.5.9.~2020.4.8.(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매월 9일에 1일씩, 최대 11일)
- 2019.5.9.~2019.12.31.: 2020.1.1.에 9.7일의 유급휴가 발생(15일*입사년재직일수 237일/365일)
- 2020.1.1.~2020.12.31.: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1.1.에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 2021.1.1.~2021.12.31.: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2.1.1.에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 2022.1.1.~2022.12.31.: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3.1.1.에 16일의 유급휴가 발생(위 사안의 경우 1년이 되기 전 2022.5.15. 퇴사하므로 16일의 유급휴가 미발생)
- 합계: 50.7일
2. 입사일 기준
- 2019.5.9.~2020.4.8.(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매월 9일에 1일씩, 최대 11일)
- 2019.5.9.~2020.5.8.: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0.5.9.에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 2020.5.9.~2021.5.8.: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5.9.에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 2021.5.9.~2022.5.8.: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2.5.9.에 16일의 유급휴가 발생
- 합계: 57일
3.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퇴사시점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가 입사일보다 적으므로 그 차이 6.3일분의 연차휴가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일 기준>
입사 1년 미만 기간에 최대 11일
2020년 5월 9일에 15일
2021년 5월 9일에 15일
2022년 5월 9일에 16일
합계 57일
<회계연도 기준>
입사 1년 미만 기간에 최대 11일
2020년 1월 1일에 10일
2021년 1월 1일에 15일
2022년 1월 1일에 15일
합계 51일
최종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자가 2019년 5월 9일에 입사하여 2022년 5월 15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연차는 입사일 기준 57개
회계연도(1.1) 기준 50.7개 입니다. 회사에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가 더 유리한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에 따라 연차를 정산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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