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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유연한호랑나비176

유연한호랑나비176

연말이 되니 연말정산 어찌 해야 할지 걱정이네요

저희집 생활소비는 전체적으로 신랑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는데요 .저도 소득이 있어서 .배우자 공제도 안되고 .저도 따로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데 .제가 내야 할 세금이 얼마나 될지 .남은 12월에 얼마나 더 써야 세금을 안낼지 .미리 보는 방법이 있을까요?연봉읠 얼마정도를 소비 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국세청에서는 2024 귀속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오늘(11월 15일)부터 오픈하였는데 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2024년 1월부터 9월까지 신용카드 등 본인이 사용한 금액을 바탕으로 12월까지의 예상치를 추산하여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올해 절감되는 세액을 미리 확인 가능하며 어떤 공제항목이 적용 가능한지 보여주기 때문에 부족한 항목도 알 수 있으며, 맞벌이를 하는 부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이 사용하는 금액을 누구에게 공제받는 것이 더 유리한 지도 파악이 가능하기에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두분다 소득이 있을 경우, 사실상 각자의 지출은 각자가 공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한분에게 몰아주더라도 한도가 있기 때문에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각자가 본인 연봉의 25%를 초과해서 지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