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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지식을추구하는침팬치
좋은지식을추구하는침팬치24.03.14

수습 기간 중에는 언제든지 해고될 수 있나요?

제가 얼마 뒤에 이직을 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그 회사는 수습 기간이 3개월 있는데 한 가지 궁금한게 수습 기간 중에는 언제든지 해고가 될 수가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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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습기간 중이라고 하더라도 해고를 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고 해서 사용자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해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수습기간에도 해고는 정당한 이유를 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수습기간 중 근로자를 해고하더라도 해고예고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3개월의 수습기간 중에 해고에 대한 예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수습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하고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당해 해고는 부당해고가 될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태화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시용기간)이라는 것은 근로자의 업무적격성 등을 판단하는 기간으로서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되지만

    수습기간이라고하여 해고가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수습기간이라도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하므로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오고운 노무사입니다.

    수습 기간은 일반적인 경우보다는 해고 사유가 넓게 인정되는 것은 맞으나,

    이 기간 중에도 해고 사유가 합리적이라는 정도는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수습기간 3개월 이내에는 해고 예고의 적용을 받지 않아 해고 예고 수당은 받지 않으나

    기타 다른 요건이 충족된다면 해고사유의 정당성,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등 해고에 대한 법적 규제는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은 평가대상기간이어서

    해고될 수도 있으나

    그럼에도 정당한 사유와 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수습이라 하더라도 이미 근로계약이 체결된 근로자 이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합니다.

    수습기간 중인 근로자를 업무실적 저조, 근무태도 불성실 등을 이유로 본채용을 거절하는 것 자체는 정당하나 수습기간 중의 근로자라고 할지라도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취업규칙 등에 징계절차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할 것임. 만약 수습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수습기간이 만료되는 상태에서 본채용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수습기간 중 근무태만 등을 사유로 징계해고를 하는 경우라면, 당해 사업장의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사료(근로개선정책과-4200, 2012.08.20.)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보통의 해고사유보다는 다소 넓게 그 정당성을 인정해주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또한,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는 등 근로기준법상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수습기간을 두는 이유는 근로자의 업무적격성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므로, 보통의 해고보다는 정당성이 넓게 인정이 되지만, 이 경우에도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라도 회사가 정당한 이유(사유/절차/양정 등)를 갖추어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수습기간 중이라도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해고를 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수습기간이라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므로 해고의 정당한 이유를 갖춰야 합니다.

    다만, 수습기간의 특성상 통상의 정규직 근로자보다 해고 사유가 넓게 인정될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수습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해당 사업장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정당한 이유없이 수습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