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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불곰216
보람찬불곰21623.01.17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 휴직을 낸 상황에서, 다른 회사 수습으로 일해도 되나요?

이직을 고민 중입니다.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를 휴직을 낸 상태에서,

다른 회사 수습으로 일을 해도 될까요?

그 이유는 다른회사에서 경력직을 뽑는데, 3개월 수습이 있다고 해서요.

수습기간내 해고가 되어버리면,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도 온전하게 복귀를 못할 것 같아서요.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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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현재 회사의 휴직기간에 다른 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 사유를 이유로 현재 회사에서 징계 등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으로 보여지며, 이직을 하시려는 경우에는 해당 회사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시고 이직을 하시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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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비슷한업종으로 경쟁업체라면 경업금지의무위반이며, 휴직중 근무는 휴직중단 사유에 해당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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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의와 같이 휴직 중에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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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직상태에서 다른 회사에 근무하는 것은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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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중 나머지 보험과 다르게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법령상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을 통해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회사의 승인을 받고 진행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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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지금의 회사를 왜 휴직을 냈는지를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취업이 금지되는 상태가 아니라면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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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현재 또는 이직할 회사에서 겸업을 금지하는 취업규칙 상의 규정이 없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겸업이란 본업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업무외 시간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휴직을 신청한 후 타 업종에 수습사원으로서 근로를 제공한다면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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