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을 고민 중입니다.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를 휴직을 낸 상태에서,
다른 회사 수습으로 일을 해도 될까요?
그 이유는 다른회사에서 경력직을 뽑는데, 3개월 수습이 있다고 해서요.
수습기간내 해고가 되어버리면,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도 온전하게 복귀를 못할 것 같아서요.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현재 회사의 휴직기간에 다른 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 사유를 이유로 현재 회사에서 징계 등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으로 보여지며, 이직을 하시려는 경우에는 해당 회사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시고 이직을 하시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비슷한업종으로 경쟁업체라면 경업금지의무위반이며, 휴직중 근무는 휴직중단 사유에 해당될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의와 같이 휴직 중에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직상태에서 다른 회사에 근무하는 것은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중 나머지 보험과 다르게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법령상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을 통해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회사의 승인을 받고 진행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지금의 회사를 왜 휴직을 냈는지를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취업이 금지되는 상태가 아니라면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현재 또는 이직할 회사에서 겸업을 금지하는 취업규칙 상의 규정이 없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겸업이란 본업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업무외 시간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휴직을 신청한 후 타 업종에 수습사원으로서 근로를 제공한다면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