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멸시효 중단여부를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민사채권의 경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데, 지급명령 등으로 인해 지급명령을 발령받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확정일로부터 10년이 다시 기산됩니다.
소시 완성되지 않은 이상은 지급의무를 회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