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가압류·가처분

강렬한발발이49
강렬한발발이49

20년 전 연대 보증 보증인이 연체이자까지 상환 해야하나요??

20년전에 전세금 보증 섰는데요

몇년 후에 새 건물주가 원금을 상환 했는데

그사이에 보증인에 지급명령이 떨어졌고

약 1억의 이자가 발생 했습니다

조금만 있으면 해결 된다는 매형말에

보증 섰는데 그사이 이자가 발생되고

원금이 상환되어 전세자 분은 손해가 발생 했지만

이자까지 보증인이 책임 져야 하나요??

여러집인데 다른집들은 10년 전 포기 했는데

한분께서 계속 소송을 하십니다 ㅜㅜ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멸시효 중단여부를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민사채권의 경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데, 지급명령 등으로 인해 지급명령을 발령받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확정일로부터 10년이 다시 기산됩니다.

      소시 완성되지 않은 이상은 지급의무를 회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대 보증 채무의 주채무가 위 전세금에 대한 원금만으로 특정된 것이 아니라 전세금이라고 만 특정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그 지연 손해금에 대해서 연대 채무를 진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다만 이미 전세금 보증 채무에 대해서 전세계약이 이미 20년 전 사항이라면 이에 대한 주채무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맞습니다. 보증인은 원금에서 발생한 이자까지 연대보증책임을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