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전 연대 보증 보증인이 연체이자까지 상환 해야하나요??
20년전에 전세금 보증 섰는데요
몇년 후에 새 건물주가 원금을 상환 했는데
그사이에 보증인에 지급명령이 떨어졌고
약 1억의 이자가 발생 했습니다
조금만 있으면 해결 된다는 매형말에
보증 섰는데 그사이 이자가 발생되고
원금이 상환되어 전세자 분은 손해가 발생 했지만
이자까지 보증인이 책임 져야 하나요??
여러집인데 다른집들은 10년 전 포기 했는데
한분께서 계속 소송을 하십니다 ㅜ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멸시효 중단여부를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민사채권의 경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데, 지급명령 등으로 인해 지급명령을 발령받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확정일로부터 10년이 다시 기산됩니다.
소시 완성되지 않은 이상은 지급의무를 회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대 보증 채무의 주채무가 위 전세금에 대한 원금만으로 특정된 것이 아니라 전세금이라고 만 특정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그 지연 손해금에 대해서 연대 채무를 진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다만 이미 전세금 보증 채무에 대해서 전세계약이 이미 20년 전 사항이라면 이에 대한 주채무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맞습니다. 보증인은 원금에서 발생한 이자까지 연대보증책임을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