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가 비등기이사의 배척행위, 직장내 괴롭힘?
대표이사와 비등기이사에게 회사의 방향과 대표이사와 의견이 안맞다는 이유로 해고를 권고 하였고 이후 건강보험료 중 2월분을 내지못한사실을 고지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타 근로자에게는 해당 답변을 해주었으나 비등기이사(해고 권유자)에게는 당연하게 고지해야할 부분을 알리지 않았고 업무관련 및 모든 대화를 차단하고 배척하고 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 주주총회 및 위임서가 없는 비등기이사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가입자로 아직 재직중이며 해고권유에 대하여 협의중이며 해고의 이유가 맞지않는다는 이유로 부당해고를 권유받은 상태, 급여를 목적으로 인사/노무를 담당 사용자에게 업무지시를 받는 입장. 출퇴근의 자율성 부여 받았으나 정시 출,퇴근 연차사용함. 회사의 전직원 출,퇴근의 기록 관리를 특별하게 하지 않음. - 근로자로 인정이 되는가? 부당해고신고가능한가?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관계 또는 지위상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주었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됩니다.
비등기이사라 하더라도 정시출퇴근에 사용자의 업무를 지시받고 있다면 근로자성으로 인정이 가능하나, 부당해고로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대표이사와 비등기이사에게 회사의 방향과 대표이사와 의견이 안맞다는 이유로 해고를 권고 하였고 이후 건강보험료 중 2월분을 내지못한사실을 고지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타 근로자에게는 해당 답변을 해주었으나 비등기이사(해고 권유자)에게는 당연하게 고지해야할 부분을 알리지 않았고 업무관련 및 모든 대화를 차단하고 배척하고 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 의도적으로 업무에서 배제하는 행위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것이므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주주총회 및 위임서가 없는 비등기이사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가입자로 아직 재직중이며 해고권유에 대하여 협의중이며 해고의 이유가 맞지않는다는 이유로 부당해고를 권유받은 상태, 급여를 목적으로 인사/노무를 담당 사용자에게 업무지시를 받는 입장. 출퇴근의 자율성 부여 받았으나 정시 출,퇴근 연차사용함. 회사의 전직원 출,퇴근의 기록 관리를 특별하게 하지 않음. - 근로자로 인정이 되는가? 부당해고신고가능한가?
>> 근로자성이 인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비등기이사가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직장내 괴롭힘이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 부당해고 구제신청 모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전제로 합니다. 위에서 업무지시를 받았고, 정시출퇴근을 하였다는 등의 사실관계는 일면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사실관계로 볼 수 있겠으나, 위와 같은 한두가지 일만으로 근로자라고 단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경영에 참여하였는지, 지휘감독의 정도는 어느 정도였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었는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었는지 등의 사실관계를 보다 살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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