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재혼예정 배우자가 8세미만 자녀가있는 상태이며 혼인신고는 아직 안한상태인데 소재지변경후 동거인으로 종속되어 사실혼 관계로 육아휴직을 쓸수있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실혼 관계가 있고 실제로 해당 자녀의 양육에 기여한다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의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민등록상 동거인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자녀로 인정되지 않을 것이고 별도의 입증이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미혼 상태라 하더라도 자녀가 있다면 육아휴직 신청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허용하는 휴직 제도이므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또한 해당 자녀의 양육에 기여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실혼이란 혼인신고 없이 남녀가 사실상 혼인한 것과 같은 상태이며, 당사자들 간에 혼인의 의사 합치가 있어야 합니다. 두사람 간에 혼인의사가 없고, 동거, 부양, 협조의무를 이행이 없다면 사실혼이 아닌 단순 동거로 볼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은 미혼모, 사실혼 여부를 불문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의 요건인 만8세이하 자녀 육아 + 질문자님이
회사에서 6개월 이상 근무를 충족한다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