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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궁금러
프로궁금러23.01.26

불법촬영물 유포.제작 신고를위해 증거수집 관련질문

최근 저희 가족이 몰카피해를 당해 경찰신고후

피의자를 특정해서 처벌했습니다.

최근에 여자친구가 전 남자친구에게 반년전 불법 촬영을 당한것같다는 말을 듣고서는 확실하지 않고, 반년이나 지나

영상이 유출되어 떠돌아다니면 신고하려고하는데 만약 제가 인터넷 같은곳에서 불법 촬영물이 떠돌아다니는 영상을 보고 신고를위해서 증거수집을하려고 캡쳐, 저장 등을 해 놓는다면, 저또한 불촬물 소지로 처벌받을수있나요?? 트위터같은곳은 워낙 삭제가 빠르고, 글이 금방 내려가서

질문.1 저런증거를 법적 테두리 안에서 모아두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질문. 2 전남자친구가 저 영상을 안찍었다고 우기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유출이된다면 계속 영상은 누군가 퍼나르고 퍼나르고 할텐데, 여자친구는 누가 찍었는지 뻔히 알지만

원본 영상이 삭제되었거나 기기변경 등을 했으면 최초유포자를 알면서도 처벌을 못하게될수있나요??

전남친 목소리는 나왔다고 한것같은데

목소리같은걸로도 효력이 있을까요?? (영상이 1인칭으로 몰래 찍은것 같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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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질문자님이 신고를 위한 목적으로 이를 저장했다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처벌가능성이 낮습니다.

    2. 전 남자친구가 해당 영상을 촬영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증거불충분으로 무죄가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전남친의 목소리가 영상에 나왔다면 전남친이 촬영한 것이라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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