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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나방98
수줍은나방9822.12.14

불법촬영물 착취물 이런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 동영상을 받았는데

여자쪽에서 그 사람을 경찰에 신고했어요

핸드폰에 불법촬영물이 나왔고 저에게 보내준것도 몰래 촬영한 것이더라구요

저와의 대화내용도 나왔다는데 바로 경찰에서 조취를 하는게 아니라 피의자에게 촬영자 및 공유된 사람을 고소하라고 하나요?

재가 잘 했다는것은 아니지만 사기를 치는것인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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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의자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대화내용을 통해 추가 범행이 나오면, 수사관은 별도 고소가 어렵다고 인지를 통한 수사를 개시하게 됩니다.

    피해자에게 추가 고소를 요구할 수도 있겠으나, 기본적으로는 그러한 절차 없이 수사관이 곧바로 수사를 확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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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에서 범죄를 인지하면 바로 수사를 진행하게 되며 따로 고소를 하라고 하는 경우는 다소 예외적인 경우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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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불법 촬영물등의 배포, 전송 등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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