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건 모욕죄 혹은 명예훼손인가요?
이게 모욕죄,명예훼손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웹 커뮤니티 게시글,블로그,sns에 어떤 사람이 이러이러한 주장을 설명한후 '이게 뭔 말도안되는 주장인가요?'라고 하는게 모욕죄 혹은 명예훼손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공간에서 사람을 특정하여 욕설 등과 같은 경멸적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특정인에 대한 모욕행위를 하였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공간에서 사람을 특정하여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특정인에 대한 사회적 가치평가를 저해하는 명예훼손 행위를 하였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안과 같다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성립은 쉽지 않아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정성을 갖추어 쓴 경우라면 경우에 따라 모욕죄 성립여부를 검토해볼 수 있으나 구체적인 게시글 내용을 통해 검토가 필요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는 모욕적인 욕설 등을 공연성, 특정성을 갖추어야 성립하고, 명예훼손죄의 경우 사실이나 허위사실의 적시를 하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경우로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위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렵고 모욕행위로 보기도 어려운 점에서 이를 바로 처벌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이게 뭔 말도안되는 주장인가요?'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모욕행위는 물론 명예훼손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