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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폭행·협박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학교폭력은 단순히 놀리는 것도 포함이 될 수 있나요?

때리는 등의 폭력은 아니지만 별명 등으로 놀리는 것도 학교폭력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인가요? 그 기준을 정확하게 몰라 질문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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