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폭행죄 모욕죄와 학교폭력의 차이가 뭔가요?
학교 밖에서 일어나면 그냥 법이교 학교안에서 일어나면 학교폭력인가요?
그리고 학교 폭력에서 욕으로 뉴규를 신고한다고 할때 일반 모욕죄와 성립 조건은 똑같나요?
Example : 개인 메세지로 욕하면 모욕죄 안되는거처럼
학폭도 똑같이 개인톡으로 욕하면 신고가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학교폭력이라는 별도의 죄는 없습니다.
그저 학교라는 장소 내에서 폭행죄를 저지른 것을 통칭하는 것일 뿐입니다.
모욕죄에 대해서도 동일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학교 폭력의 경우에는 폭행죄 뿐만아니라 학교 안에서 학생간의 폭행이나 갈취, 공갈, 협박,
괴롭힘 등을 총체적으로 포괄하여 지칭하는 것입니다. 모욕죄의 성립 요건은 모두 갖으며
공연성과 특정성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겠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재를 구하는 절차이고, 폭행죄, 모욕죄는 형사처벌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학교폭력법에 따르면,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이므로, 모욕죄와 성립요건을 달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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