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이 되는지 궁금해요.
2021년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 6개월, 동일 학교 취업지원관으로 6개월 근무했습니다. 둘다 계약직이었습니다. 종료 후 취업을 하게되어 회사에서 2개월 근무했는데 조직 적응이 어려워 퇴사하고자 합니다.
회사 퇴사 이후 학교에서 근무했던 기간에 대한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수급할 수 있을까요?
중간에 입사, 퇴사한 내역때문에 불가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2.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위 수급요건을 갖춘 경우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직사유 등은 마지막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경우에 2개월 근무한 사업장에서 자진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마지막 직장을 기준으로 수급 여부를 판단하는 바, 귀 질의만으로 명확하진 않으나 조직 적응이 어려워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종전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력이 있고 해당기간 동안 유급으로 처리된 날이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최종회사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조직 적응이 어렵다는 이유로 퇴사하는 것은 자발적 퇴사에 해당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에 제한이 있습니다. 마지막 근무지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실업급여 조건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법령에서 정하는 이직사유에 해당하면 될 것이므로, 고용보험의 가입이 되어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비자발적 퇴사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최종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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