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LH 전세금 반환을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LH 전세금 관련하여 문제가 생겨서 질문 드립니다.
대전지역에 있는 현 임대인과 계약은 2019년 4월에 하였고, 2021년 4월에 만기 예정이었으나,
본인의 사정 + 임대인의 사정으로 3개월 연장하여 7월 20일로 전세금(보증금) 반환을 합의 하였습니다.
합의 후 방을 빼고, 경기도 지역으로 이첩신청 하여 승인 받고, 새로운 방을 계약하려고 가계약금 넣고
서류 제출 하던 도중에 방금 전화가 왔습니다.
현 임대인이 돈이 없어서 전세금 반환을 못하니까 8월 말에 해주겠다고 하네요.
문제는 그동안 전입은 대전지역에 유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새로운 방을 계약을 못하게 될 상황이 됬습니다.
계약은 일단 미리 진행을 하고, 임대인이 말한대로 8월 말까지 기다렸다가 전세금 반환이 확인 되면 바로 입주가 가능은 합니다.
문제는 저는 이번주 내로 계약진행을 해서, 3주 후에 전세금 지원이 나오는 대로 바로 입주를 희망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무런 말도 없다가 당장 20일에 돈 못주겠으니 니가 기다려라 라고 나오는 현 임대인 태도입니다.
본인은 원래 6월에 방을 뺄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약 해지 합의서를 작성하려고 할 당시, 현 임대인이 당장은 돈이 없으니, 한달만 반환일을 미뤄달라 해서 7월 20일로 합의를 본겁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부동산에서 전화가 와서 현 임대인이 8월 말에 돈을 주겠다고 한다고 연락이 온겁니다.
어제 (7월 14일) 경기도측 법무사에서 반환일 확인차 연락을 했는데, 처음에는 7월 20일로 합의 했다고 말 하다가, 갑자기 돈이 없으니 8월 말에 주겠다 라고 번복 했고, 그래서 법무사 측에서는 그러면 계약인(본인)과 다시 합의를 해봐라 라고 했지만, 임대인은 저에게 아무런 사실도 알려주지 않았고, 본인은 오늘 (7월 15일) 아침 부동산을 통해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 임대인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코로나때문에 방도 안나가고 나도 돈이 없는데 없는 돈을 어떻게 주느냐. 8월 말에 돈 들어올 일이 있으니, 그때까지만 더 기다려달라.
제 입장은 이렇습니다. 본인은 당장 계약 진행이 되는대로 입주를 희망하고 있었고, 본인에게 미리 말을 해준것도 아니다. 몇달전부터 돈이 없어서 기다려 달라 해서 한달이나 양보를 해드렸다. 그런데 이제와서 계약 진행 다 하고 있는데 또다시 '부탁'이랍시고 한달이나 더 기다려달라고 강요를 하느냐.
단순히 본인이 양보해서 기다리면 해결될 문제 아니냐고 하실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한달을 양보 한 상황이고, 더이상 기다릴 의사는 전혀 없습니다.
본인은 2021년도 3월에 재계약 심사를 받았기 때문에, 9월 중순 이전까지 새로운 계약을 하지 않으면 재계약 심사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현 임대인이 이미 이전에 한번, 또 오늘 한번 반환을 미뤘기 때문에 본인은 현 임대인이 말하는대로 8월 말에 보증금 반환을 할것이라 믿지도 않습니다. 괜히 믿었다가 또 미뤄버리면, 저는 계약도 못하고 재심사에 계약까지 최소 두 세달 이상을 허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제가 새로 입주 하려는 경기도 용인 지역은 LH매물이 극히 드물게 나옵니다. 근 두달가량 LH전세임대포털 사이트에서 물량을 확인했으나, 제가 본 매물은 총합 단 3개 였습니다. 그나마 운이 정말 좋게도 만족스러운 방을 찾게 되어서 계약을 진행하려 했던것인데, 11월 12월에 방을 찾는다고 해서 애초에 매물이 있을거라는 보장도 없을 뿐더러, 허비된 기간에 대한 보상도 없을게 뻔합니다.
대체 어떻게 해야되나요. 돈없어서 보증금 반환 못하는건 임대인 사정이고, 왜 제가 이렇게 피해를 봐야하는지 전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일단 경기도측 법무사랑 LH, 그리고 대전 LH본부랑 계속 통화하면서 해결방안을 찾고는 있습니다. 사실 이건 그냥 신세한탄 밖에 안됄지도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하신대로 돈이 없다는 건 임대인의 사정이고, 이로 인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그에 따른 책임까지 배상해야 합니다. 임대인에게 새 계약의 진행사실 및 기한내 보증금미반환시 새 계약에 대한 손해까지도 배상청구를 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