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세 신고는 업종마다 1년에 4번이나 2번하는 경우도 있는지요?
부가세 신고는 보통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두번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혹시 업종이나 규모마다 1년에 4번이나 2번 하는 경우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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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5천만원 미만 법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를 매년 2번만 하게 됩니다. 이외의 경우에는 매년 4번 신고를 하게 됩니다.
참고로 간이과세자의 경우 1년에 한 번만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보통 개인사업자로서 일반과세자는 1년에 두번 신고하여 납부하고
2번 고지 받아 납부하게 됩니다.
법인사업자 중 소규모 법인사업자도 1년에 두번 신고하여 납부하고
2번 고지 받아 납부하게 됩니다.
소규모가 아닌 법인사업자는 4번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아래 링크를 참조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73&cntntsId=7694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사업자는 분기의 다음달에 하는 것으로 4번 하며, 개인 일반과세사업자는 반기의 다음달에 하는 것으로 2번을 합니다. 개인 간이과세자는 다음연도 1월에 한번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