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는 보안경비로 24시간 격일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법에는 경비 근무자를 감단직으로 보아 휴일 보상도 없다는데 대기시간을 근무연장으로 보는게 맞는지 휴게시간으로 보는게 맞는지요~?
1.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이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휴게시간입니다. 근로시간이 아닙니다.
2. 그러나 휴게시간이라는 내용이 없다면 근로시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