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일제 근무자의 대기시간도 휴게시간?
저는 보안경비로 24시간 격일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법에는 경비 근무자를 감단직으로 보아 휴일 보상도 없다는데 대기시간을 근무연장으로 보는게 맞는지 휴게시간으로 보는게 맞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떤 대기시간을 말씀하시는지 정확히 판단이 안되지만, 24시간 근로 중 휴게시간을 대기시간이라 본다면, 대기시간은 근무의 연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기시간이라 하더라도 질문자님께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으며, 대기시간에 문제가 발생 시 근로자가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근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보게 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보안경비를 위한 대기시간이 사용자의 관리하에 있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기시간을 근무연장으로 보는게 맞는지 휴게시간으로 보는게 맞는지요~?
->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인지 휴게시간인지여부는 단순하고,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즉 구체적인 사안별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안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를수 있지만 휴게란 근로일의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명령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즉 휴게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사용자의 지휘명령이 완전히 배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외형상으로는 업무로부터 해방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지휘명령이 완전히 배제되지 않는 대기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는 보안경비로 24시간 격일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법에는 경비 근무자를 감단직으로 보아 휴일 보상도 없다는데 대기시간을 근무연장으로 보는게 맞는지 휴게시간으로 보는게 맞는지요~?
1.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이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휴게시간입니다. 근로시간이 아닙니다.
2. 그러나 휴게시간이라는 내용이 없다면 근로시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비원의 경우 보통 감시적 근로자로 보는데 회사가 노동청에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았다면 감시적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 휴게, 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질문에서 대기시간의 내용에 대해서 알 수 없어서 답변이 곤란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기시간이 지휘감독 하에 있다면 당연히 임금 지급대상인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퇴근 준비나 대기시간의 경우에도 근무시간에 포함하여 계산되어야 하며, 근무시간으로 계산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임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지휘감독아래있는 대기시간은근로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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