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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온화한잠자리171
온화한잠자리171
24.01.05

감시단속직 휴게시간 부여 의무규정이 있나요?

오전 8시~ 다음날 오전8시까지

24시간 체류하며 주간 휴게시간 2시간

야간 휴게시간 3시간 형태로 근무하는 근로자가 있습니다.

1. 4시간에 30분의 휴게시간 부여 기준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감단직에도 동일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혹은 근무시간-휴게시간 비율이 다른걸까요^^

2. 감단직에 점심식사, 저녁식사 제외 야간 휴게시간 없이

근무하는계약이 성립할까요? (상호 동의 전제로요)

상호 동의와 무관하게 의무적으로 최소 부여해야 하는 휴게시간이

법적으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1, 2번 질문이 거의 유사하네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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