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8시~ 다음날 오전8시까지
24시간 체류하며 주간 휴게시간 2시간
야간 휴게시간 3시간 형태로 근무하는 근로자가 있습니다.
1. 4시간에 30분의 휴게시간 부여 기준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감단직에도 동일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혹은 근무시간-휴게시간 비율이 다른걸까요^^
2. 감단직에 점심식사, 저녁식사 제외 야간 휴게시간 없이
근무하는계약이 성립할까요? (상호 동의 전제로요)
상호 동의와 무관하게 의무적으로 최소 부여해야 하는 휴게시간이
법적으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1, 2번 질문이 거의 유사하네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