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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잠자리171
온화한잠자리17124.01.05

감시단속직 휴게시간 부여 의무규정이 있나요?

오전 8시~ 다음날 오전8시까지

24시간 체류하며 주간 휴게시간 2시간

야간 휴게시간 3시간 형태로 근무하는 근로자가 있습니다.

1. 4시간에 30분의 휴게시간 부여 기준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감단직에도 동일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혹은 근무시간-휴게시간 비율이 다른걸까요^^

2. 감단직에 점심식사, 저녁식사 제외 야간 휴게시간 없이

근무하는계약이 성립할까요? (상호 동의 전제로요)

상호 동의와 무관하게 의무적으로 최소 부여해야 하는 휴게시간이

법적으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1, 2번 질문이 거의 유사하네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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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은 근로기준법 제54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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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감시단속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이 적용되지 않으나 업무 특성 자체가 휴게시간이 많은 업무를 의미하므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라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는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 이내인 경우 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격일제(24시간 교대) 근무의 경우 - 수면시간 또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이 8시간 이상 확보 되어 있는 경우 - 위 요건이 확보되지 아니한 공동주택 경비원에 있어서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고 다음날 24시간의 휴무가 보장되어 있는 경우에만 감시단속직으로 승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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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감단직 승인을 받은 경우 휴게시간 부여 의무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도록 정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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