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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개개비123.03.06

휴게시간은 무급계산 하는게 맞나요?

근로자 입장에선 회사에 상주하는 시간은 총9시간인데 휴게시간 1시간을 준다고 해서 다른곳에 갈것도 아니고 회사내에 대기하고 있는데

이걸 무급계산하는게 맞는건가요?

회식도 근무의 연장이라고 하면서 휴게시간은 근무의 연장이 아닌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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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제공의무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무급으로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식시간으로

    사용자로부터 근로지시를 받지 않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따라서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급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이므로, 무급이 원칙입니다. 또한, 회삭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무제공과는 관련 없이 사업장 내 구성원의 사기 진작, 조직의 결속 및 친목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임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로자가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이라면 그 시간에 대하여서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입장에선 회사에 상주하는 시간은 총9시간인데 휴게시간 1시간을 준다고 해서 다른곳에 갈것도 아니고 회사내에 대기하고 있는데

    이걸 무급계산하는게 맞는건가요?

    회식도 근무의 연장이라고 하면서 휴게시간은 근무의 연장이 아닌건가요?

    -> 휴게시간 문의로 사료되며,

    먼저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으로 (식사, 휴식, 물건구매, 카페, 개인 용무 등) 근로시간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고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대기를 하고 있어야 한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정해져있으며 근로시간에는 휴게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은 당사자간 유급으로 한다는 약정이 없다면 무급이 원칙입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휴게시간에 대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다면 무급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만약 형식적으로 휴게시간만 설정해놓고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위 법령에 따라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시간이라 볼 수 없고, 근로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지급의무가 없습니다.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하고,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해당시간에 대해 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