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입장에선 회사에 상주하는 시간은 총9시간인데 휴게시간 1시간을 준다고 해서 다른곳에 갈것도 아니고 회사내에 대기하고 있는데
이걸 무급계산하는게 맞는건가요?
회식도 근무의 연장이라고 하면서 휴게시간은 근무의 연장이 아닌건가요?
-> 휴게시간 문의로 사료되며,
먼저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