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생리휴가와 관련하여서는 아래와 같이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3조(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상황 같은 경우, '여성 근로자가 생리휴가를 청구 하였다면' 휴가를 지급하여야만 합니다.
또한 생리휴가는 무급으로 부여하여도 무방하며, 이는 사내 규정에서 유급 또는 무급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또한 생리휴가를 신청하였으나 이를 사용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경우, 반대급부(추가수당 등) 지급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