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업무일정상 여성 근로자가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회사는 여성근로자에게 어떤 반대급부를 지급해야 하나요?
여성 근로자에게 회사는 매월 1일의 유급생리휴가를 제공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회사의 업무가 적체되어 있고 동료가 사직하여 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업무일정상 여성 근로자가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회사는 여성근로자에게 어떤 반대급부를 지급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생리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할 경우 무급으로 지급되는 휴가입니다.
회사가 근로자가 신청하였음에도 거부 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별도로 근로자가 사정상 신청하지 못한것에 대하여 반대급부로 회사가 뭘 지급할의무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여성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무급)를 주어야 합니다(근기법 제73조).
'생리휴가'는 '무급'휴가이므로,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서 유급으로 한다는 약정이 없는 한 임금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생리휴가는 사실상의 생리현상이 있는 여성근로자에게 월 1일의 휴가를 주도록 하는 제도이므로, 연차휴가처럼 적치하거나 분할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자는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라도 생리휴가에 대해 시기 변경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상의 생리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하면”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급으로 지급하여도 무방하나 회사 취업규칙에 유급으로 부여한다고 하는 경우 지급해줘야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3조(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취업규칙 등에 다르게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안은 알 수 없으나, 근로자가 업무 일정으로 인해 생리휴가를 청구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에 대해 반대급부를 지급하지 않아도 될것을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3조(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현행 법령상 생리휴가는 무급으로 실시함이 원칙이고, 취업규칙 등에서 유급으로 보장하는 경우에 한하여 유급으로 실시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생리휴가와 관련하여서는 아래와 같이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3조(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상황 같은 경우, '여성 근로자가 생리휴가를 청구 하였다면' 휴가를 지급하여야만 합니다.
또한 생리휴가는 무급으로 부여하여도 무방하며, 이는 사내 규정에서 유급 또는 무급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또한 생리휴가를 신청하였으나 이를 사용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경우, 반대급부(추가수당 등)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하신 내용과 관련된 법조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3조(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먼저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여야 하고, 해당 휴가는 반드시 유급인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반대급부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질문 내용이 달라질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유정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생리휴가의 경우 근로자에게 부여하도록 관련 법률에서 명시하고 있지만, 유급으로 보장하라는 문구는 없기에 단체협약등에 달리 정함이 없다면, 무급입니다.
따라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무급휴가이기에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했다고해서 어떤 반대급부를 제공할 의무를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3조(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생리휴가는 여성 근로자에게 한 달에 1일 제공되는 ‘무급휴가’로, 생리 기간 중 정신적·육체적 건강을 해치거나 재해 위험 증가 및 생산성 저하 등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73조),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14조). 다만,
생리휴가를 미사용한 경우 이를 수당으로 지급 해야하는지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현행 근로기준법상 생리휴가를 수당으로 대체하여 지급할 근거는 없으나,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에 대한 대가를 수당으로 지급하도록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 약정되어 있다면, 사용자는 동 약정에 근거하여 수당을 지급할 계약상의 의무가 있음”이라고 회시 하였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한 반대급부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을 통해 유급으로 규정하면서 이를 미사용할 시 수당으로 보상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규정한 경우에는 미사용한 생리휴가에 갈음하여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생리휴가는 무급이 원칙입니다.
제73조(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여성근로자가 청구하지 않는 이상 무급 생리휴가를 지급할 필요는 없으며,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월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73조에 따른 생리휴가는 여성 근로자의 명시적인 "휴가 청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여성 근로자의 명시적인 청구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부여하지 않았다면 동 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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