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근무가 당연한 부서에서 여성의 야간근로 미 동의시
안녕하세요,
숙박업의 프런트 근무직무를 가진 여성 직원이 있는데,
근로기준법 상 여성근로자의 야간근무 시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법을 내세워 본인은 동의를 하지 않으니 야간근로를 할 수 없다고 주장을 하는 경우에,
채결된 근로계약서
'필요한 경우에는 교대근무를 명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시.종업 시각은 근무시간표에 따른다'
라고 명시가 되어있고, 근로자가 자필 서명이 되어있습니다.
또한, 야간근무를 거부하는 이유가 건강상의 이유인데,
근로계약서상,
'질병 등 기타의 사유로 본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0일 전에 사전통보하고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라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해당 근로자가 근무하는 부서는 보편적으로 야간근무가 있다는 사실을 해당 업계/업종이라면 당연하게 알고있고 암묵적 동의를 하고 지원, 면접 근무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여성근로자라는 이유로 같은 부서의 동료들의 근무스케줄 편성에 피해가 갈정도로 야간근무를 거부한다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있기에 따로 방법은 없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미동의 시 근로자에게 야간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여성근로자의 야간근로 동의의 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질의의 근로계약서 문구로는 야간근로에 대한 동의로 보기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부서이동 등의 다른 인사조치를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