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스토어 사업 부과가치세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코딩을 한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스토어를 시작해볼 생각입니다.
이 스토어에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어려 셀러분들도 판매를 할수있게 할 생각인데요,
판매금액의 10%수수료(1만원의 상품이면 1천원의 수익)를 제가 가지고 나머지는 정산을 해주는 방식을 할까 합니다.
이렇게되면 부과가치세를 어떻게 신고를 해야하나요?
제가 얻은 수익에 대해서만 신고를 하면 되나요?
아니면 판매를 한 제품 1만원에 대해서 신고를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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