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스토어 사업 부과가치세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코딩을 한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스토어를 시작해볼 생각입니다.
이 스토어에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어려 셀러분들도 판매를 할수있게 할 생각인데요,
판매금액의 10%수수료(1만원의 상품이면 1천원의 수익)를 제가 가지고 나머지는 정산을 해주는 방식을 할까 합니다.
이렇게되면 부과가치세를 어떻게 신고를 해야하나요?
제가 얻은 수익에 대해서만 신고를 하면 되나요?
아니면 판매를 한 제품 1만원에 대해서 신고를 하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수수료 사업자이므로 수수료만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고객 결제내역과 세금신고서상의 금액이 차이가 있을 것이므로 해당 차액에 대해서는 엑셀 등으로 별도 정리를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