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차입한 경우에
부모님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녀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2)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자금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인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성년자인 경우)을
공제한 후의 증여세 과세표준에 증여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