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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기특한재규어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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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에대한 갑자기 궁금한게 생겨적어봐요

만약에 혹시 자식이 복권에 당첨됐을때 부모가 대신 받아서 바로 자식에게 주면 증여세가 발생되나요? 아니면

그돈 명의가 부모명의가 되나요 전문가님들 궁금증좀해결해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복권을 구입하고 그 복권을 부모가 받아서 부모 명의로 복권당청금을 수령후에

      그 복권 당첨금을 자녀에게 부모가 증여하는 경우 자녀에게 증여세 부과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복권을 실제로 누가 구입했는 지, 해당 복권 구입자금을 누가 지급했는 지,

      등에 따라 해당 복권당첨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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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복권 당첨금에 대한 세금은 수령한 사람을 기준으로 세금 신고가 되고, 그 사람의 자산이 됩니다. 즉 부모님이 받으실 경우 부모님의 것이 됩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신대로 대신 수령하여 보내줄 경우에는 부모님의 복권 소득이 자녀에게 보내주시는 금액이 되서 증여로 처리된다고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