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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영특한거북이243
영특한거북이243
23.12.09

자녀 아파트구입자금을 부모가 대신 지급

지방 아파트 1.3억 구입예정입니다.

20대 아들은 연봉 3천대 1년반 근무중입니다.


아파트대금을 부모가 부모계좌에서 매도인에게 바로보내려합니다.


아들은 매월말일 급여일에 백만원을 자동이체해서 저에게ㅜ보내줍니다.


5천만원은 증여로본다면 7천만원을 무이자로 5년동안 갚는다는 차용증으로 쓰고 매달이체내역이 있다면 문제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5천만원 증여 신고하지않고 문제가되면 5천만원은 증여로 소명하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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