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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거북이243
영특한거북이24323.12.09

자녀 아파트구입자금을 부모가 대신 지급

지방 아파트 1.3억 구입예정입니다.

20대 아들은 연봉 3천대 1년반 근무중입니다.


아파트대금을 부모가 부모계좌에서 매도인에게 바로보내려합니다.


아들은 매월말일 급여일에 백만원을 자동이체해서 저에게ㅜ보내줍니다.


5천만원은 증여로본다면 7천만원을 무이자로 5년동안 갚는다는 차용증으로 쓰고 매달이체내역이 있다면 문제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5천만원 증여 신고하지않고 문제가되면 5천만원은 증여로 소명하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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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일부를 증여받는 경우 차입금액이 2.17억원

    이하이고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

    하지 않습니다.

    한편 부모로부터 5천만원의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

    하며, 증여세 과세표준이 0에 해당함으로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차입한 금액은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부모에게 자녀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부모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변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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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5천만원은 증여세 신고를 하시고, 나머지 금액은 자녀와 차용증을 쓰고 자녀가 정상적으로 상환하시면 세법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5천만원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나중에 세무서가 연락이 올때 신고하셔도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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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빌려준 돈 7천만원에 대해서 5년간 상환하겠다고 작성하시고 실제로 원금을 상환하시면 증여세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7천만원에 대해서는 무이자로 해도 증여세법상 위배되는게 없으니 이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국세청에서 소명자료제출을 요구한다면 5천만원은 자동으로 차감하고 나머지 7천만원에 대해서 원금을 상환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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