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일부를 증여받는 경우 차입금액이 2.17억원
이하이고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
하지 않습니다.
한편 부모로부터 5천만원의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
하며, 증여세 과세표준이 0에 해당함으로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차입한 금액은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부모에게 자녀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부모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변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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