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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홍여새291
반가운홍여새29122.10.04

얼마전 일어난 교통사고에 관한 질문입니다?

몇일전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었는데요. 상대방차량 100프로 과실로 나왔구요. 몇일 입원도 했었구요. 대물 대인 접수받아서 보상도 다 받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들어놓은 보험에 입원일당이 있던데 여기선 따로 보상은 못 받는건가요?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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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싀질문에대한 답변입니다

    빠른쾌유바랍니다

    상대방보험회사 보상담당직원을 통해서보험금지급 결의서를 발급 받아 보험사에 청구하시면 받을수잇습니다

    혹시 운전자 보험도 가입하셧다면 자부상 담보에 대해서도 지급합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 들어놓은 보험에 입원일당이 있던데 여기선 따로 보상은 못 받는건가요?

    : 만약 님이 가입한 것이 일반상해 입원일당, 교통상해 입원일당이라면 별도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해 입원 일당 담보는 상대방 보험 회사의 보상과는 별개로 내가 가입한 보험 회사에서 상해로 입원을 한 경우에 보상이

    되는 보험으로 개별 보상이 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0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의 입원 일당의 경우 청구 가능합니다.

    입퇴원 확인서 발급 받아 청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청구가능합니다

    교통사고 보상 보험사에서 발급하는 지급결의서

    또는 병원에서 발급하는 입퇴원확인서 또는 진단서 첨부해서 청구하심 됩니다

    합의 이후에 치료에 관해서는 실비로도 청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유진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하신 입원일당 담보명이 상해입원(재해입원)일당인 경우 가입하신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수령이 가능하십니다.

    단 생명보험사 예전상품들은 대게 3일초과 4일째부터 입원비지급되오니 몇일 입원하셨는지 확인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입퇴원확인서 떼셔서 (병명기재)청구가능합니다. 병원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지혜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재 가입하신 입원일당이


    상해입원일당 혹은 교통사고입원일당에 해당되는 경우


    추가적으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자동차보험 처리 된 사고의 경우,


    보험금청구서와 아래 두가지 서류를 함께 준비하여

    청구하여 주시면 됩니다.

    -자동차보험 보상처리내역서

    -진단명이 기재되어있는 입퇴원확인서


    단,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는 회사마다 상이할 수 있으니

    청구 전 가입되어 계신 보험사에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운전자보험 '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 특약에 가입되어 계신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므로 운전자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