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 후 양육비 부담 비율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첫째는 성인, 둘째는 미성년자입니다. 맞벌이이며 남편보다 벌이는 적습니다. 이혼 시 두 자녀 양육비(교육비, 생활비 등) 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이혼 후 양육비 부담은 미성년 자녀만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성년에 도달한 자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법적 양육비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각자의 소득 수준과 양육 기여도를 종합해 비율이 정해지며, 질문자처럼 상대방보다 소득이 적은 경우에는 상대방의 부담 비율이 더 높게 산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법리 검토
민법상 부모의 양육비 부담 의무는 미성년 자녀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성인 자녀의 교육비나 생활비는 부모의 도의적 지원 영역에 해당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판상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는 부모 쌍방의 소득, 자산, 직업 안정성, 자녀의 연령과 생활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됩니다.부담 비율 산정 방식
실무에서는 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하되, 기계적으로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부모의 실질 소득 비율을 기준으로 분담률을 정하고, 실제 양육을 담당하는 쪽의 시간적·정서적 기여를 반영해 조정합니다. 맞벌이라 하더라도 주된 양육자가 부담하는 비가시적 기여가 크다면 상대방의 금전 부담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유의사항 및 대응
양육비에는 통상적인 생활비와 교육 관련 비용이 포함되며, 특별비용은 별도로 협의하거나 청구 대상이 됩니다. 향후 분쟁을 방지하려면 양육비 산정 근거와 지급 방식, 조정 사유를 명확히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이혼 소송에서는 성인이 된 자녀에 대해서는 양육비를 별도로 정하지 않습니다. 미성년 자녀에 대해서는 기존 소득 비중이나 재산 수준을 고려해서 정하게 될 것이고 미성년 자녀의 연령에 따라서도 기준이 되는 양육비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