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회사 경리팀에서 근로자별로 연말정산후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에게 세액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2023년 02월분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세액과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추가 세액징수분을 합계한 세액의 범위내에서 2월분
급여 지급시 환급을 하게 되며, 부족한 경우 3월분 급여, 4월분 급여... 계속 이월하여 세액을
환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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