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등이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매년 06월 01일 현재
토지를 보유하는 경우 토지분 재산세가 해당 토지 소재지 관할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매년 09월 01일부터 09월 30일까지를 납부
기한으로 토지분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를 하게
됩니다.
토지분 재산세는 매년 06월 01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여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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