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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고매한치타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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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보유하게 되면 1년 동안 내야하는 세금 종류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토지를 보유하게 될 경우에

내야하는 세금은 어떤 것이 있나요?

아파트의 경우 재산세, 종부세가 있듯이

토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감사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토지 등을 취득여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발생하는 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토지 취득시 : 취득세, 국민주택채권 및 법무대행비,대법원 수입증지대,

    대한민국 인지세 등이 부가됩니다.

    2) 토지 보유시 : 매년 06월 01일 현재 토지 소유자게에 매년 09월 16일

    부터 09월 30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3) 토지 양도시 :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으로부터 2개월 내에 양도소득세분 지방

    소득세 신고 납부도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토지에 대해서 9월 재산세가 고지되며 해당 토지 공시가격이 5억 초과한다면 12월에 종부세도 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