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시 연차수당 정산은 어떻게 되나요?
2022년 09월 06일 입사하여
2023년 10월 31일 퇴사 예정입니다.
현재 남은 연차는 2.5개입니다.
이 경우에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2023년 1월 1일에 연차 총 15개를 지급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합니다.
질의의 경우 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개근하였다면 재직기간 중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6일 중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일수 전부에 대해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 기준보다 많으므로 최대 26일 중 기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퇴직시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시 사용하지 않고 남은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전부 소진하고 퇴사하는 것이 더 유리하긴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시 미사용 연차가 남아 있다면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연차수당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미사용연차유급휴가는 퇴사할 때 회사에서 수당으로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022년 09월 06일 입사하여 2023년 10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법상 26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실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퇴사로 사용하지 못한 잔여 연차휴가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퇴직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잔여연차휴가일수 X 1일분의 임금액(별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사업주의 적법한 연차사용촉진이 없었다면 잔여 연차에 대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