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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낙지28
젊은낙지2823.10.18

퇴사 시 연차수당 정산은 어떻게 되나요?

2022년 09월 06일 입사하여

2023년 10월 31일 퇴사 예정입니다.

현재 남은 연차는 2.5개입니다.

이 경우에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2023년 1월 1일에 연차 총 15개를 지급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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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합니다.

    질의의 경우 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개근하였다면 재직기간 중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6일 중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일수 전부에 대해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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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 기준보다 많으므로 최대 26일 중 기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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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퇴직시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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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시 사용하지 않고 남은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전부 소진하고 퇴사하는 것이 더 유리하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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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시 미사용 연차가 남아 있다면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연차수당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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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미사용연차유급휴가는 퇴사할 때 회사에서 수당으로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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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022년 09월 06일 입사하여 2023년 10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법상 26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실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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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퇴사로 사용하지 못한 잔여 연차휴가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퇴직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잔여연차휴가일수 X 1일분의 임금액(별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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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사업주의 적법한 연차사용촉진이 없었다면 잔여 연차에 대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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