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신고한 이후에 질병·부상 또는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구직활동을 할수 없는 경우 구직급여를 받을수 없으므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질병·부상기간이 7일 이상인 경우 수급자격자의 생계안정을 위하여 구직급여 대신 지급하는 급여를 상병급여라고 합니다. 질병·부상기간이 7일 미만인 경우는 증명서에 의한 실업인정을 받아 구직급여을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는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만 지급되나, 12개월의 구직급여 수급 소요 기간에 출산, 육아, 임신, 질병, 부상 등에 의해 30일 이상 취업할 수 없는 경우는 구직급여 수급자에게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수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하면 12개월 중 그 취직할 수 없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 내에 자신의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수급기간 연장 신고서’를 제출하여 치료가 종결된 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