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사업과 연관된 토지의 양도나 대여는 사업소득이 아닌가요?
토지가 아닌 사업용 유형자산의 대여는 사업소득이라고 기억하는데요. 사업과 연관된 토지를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것은 무슨 소득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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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전문가입니다.
토지가 아닌 사업용 유형자산의 대여는 사업소득으로 맞습니다.
하지만 사업과 관련된 토지를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경우에는 조금 다른 세법 규정이 적용됩니다.
토지 대여:
만약 사업과 관련된 토지를 대여하는 경우, 그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부동산 임대업을 별도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임대 소득도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는 기타소득으로 처리됩니다.
토지 양도:
사업에 사용되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이는 부동산의 양도 소득에 해당하며,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