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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약간정이넘치는매운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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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부모통장으로 5년동안 7천만원을 입금햇는데증여세질문드립니다

아들이 부모계좌로 5년동안 불규칙적으로 7천만원을

입금햇는데

다시

자녀에게 7천만원을 계좌이체하면

증여세나오는지 고견을 듣고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민형 세무사입니다.

    다시 입금해 두시면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메모에 대여금상환 등으로 실제 상환임을 기재해 두시면 더욱 좋구요.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법 상 현금 증여는 증여금액의 반환이나 증여 취소가 적용되지 않기에 갈 때도 증여, 올 때도 또 다른 증여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부과될 일은 없을 것입니다. 걱정이 되신다면 과거 날짜로 차용증 쓰시고 상환받은 것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큰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