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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불독44
냉철한불독4424.03.12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이혼을 하고 아이 양육비 부담에 대해 협의도 마쳤는데, 상대방이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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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신청, 이행명령신청 등을 통해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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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대방에게 직장이 있다면 그 직장에 직접 양육비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당사자가 받는 월급에서 해당 양육비를 공제한 후 남은 급여만 상대방이 수령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양육비 불이행에 대하여 신고하여 과태료나 형사처벌을 받게 조치를 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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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양육비지급의무가 있는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2회 이상 주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해서 상대방의 급여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행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과태료 부과, 감치명령(감치란, 법원의 결정으로 경찰서 유치장, 교도소 또는 구치소 등 감치시설에 구인하는 것)의 방법으로 제재를 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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