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하고 아이 양육비 부담에 대해 협의도 마쳤는데, 상대방이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신청, 이행명령신청 등을 통해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직장이 있다면 그 직장에 직접 양육비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당사자가 받는 월급에서 해당 양육비를 공제한 후 남은 급여만 상대방이 수령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양육비 불이행에 대하여 신고하여 과태료나 형사처벌을 받게 조치를 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양육비지급의무가 있는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2회 이상 주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해서 상대방의 급여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행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과태료 부과, 감치명령(감치란, 법원의 결정으로 경찰서 유치장, 교도소 또는 구치소 등 감치시설에 구인하는 것)의 방법으로 제재를 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