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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오징어73
훈훈한오징어7323.01.30

이혼후 양육비를 보내지 않는다면?

이혼을 하고나서 자녀 양육하는 상대에게

양육비를 보내야되는데 양육비를 제대로보내지

않으면 법적어떤 조치가 이뤄지는지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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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육비 채권자는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확정된 양육비를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할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다음과 같은 양육비 이행확보에 필요한 법률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및 제18조제1항).

    - 재산명시 또는 재산조회 신청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

    - 양육비 담보제공명령 신청

    -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 압류명령 신청

    - 추심 또는 전부명령 신청

    - 감치명령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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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육비 이행강제 방법에 관하여는 아래 링크의 내용을 참고하여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33&ccfNo=5&cciNo=3&cnpClsNo=3&search_p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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