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 구약식 벌금형 후 민사소송 방법

통매음으로 고소 후 형사조정에서 합의되지않았고

그뒤로 검사가 구약식 벌금 200만원 청구했고, 아직 판사의 판결이 내려지진 않은 상태입니다.

너무 괘씸하여 민사소송까지 하고싶은데 제가 처음 고소하는 거라 잘 몰라서요.

따로 병원치료를 받거나 하지는 않았으나 생각하면 화가나는데 가끔 생각이 나네요.

저도 변호사를 선임하면 국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을까요?

민사소송으로 구약식 벌금 200만원이면 보통 어느정도 피해 보상을 청구해야 하는지, 또 민사소송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제가 따로 증거 자료는 처음에 고소할 때 갖고 있던 그 자료와 고소 진행 상황밖에 없는데 그거면 충분한지 궁금합니다.

아 그리고 아직 판사의 판결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인데 지금 민사소송을 바로 할 수 있는지, 아니면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기다려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고를 하면 신고인부터 조사를 하여 신고내역을 정리하고, 그이후에 피고소인을 불러서 조사를 합니다.

    민사 국선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소송구조제도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형사에서 유죄판결이 났다면 이를 근거로 소송절차를 진행하면 되고, 형사소송 진행중에도 민사진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