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생각한 게 소득으로 인정받는 기준이 맞나요?
본업 연봉 5천
부가소득
1.동료가 3.3% 원징 제외한 금액을 입금받은 뒤 제게 일부 전달하는 형태
(동료가 입금받는 금액: 월500, 전달받는 금액 240)
2. 3.3% 원징 제외한 금액을 제가 직접 입금받은 뒤 일부를 동료에게 전달하는 형태
(제가 입금받는 금액: 월250, 전달하는 금액 125)
서로 동료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 3.3%를 제하지는 않습니다. (이미 업체가 줄때 3.3%를 제하기 때문)
제 통장에 들어오는 소득의 종류는
본업 300
동료에게 받는 소득 250
동료에게 전달하고 남은 소득 120
총 670입니다.
동료도 종소세 신고를 했고, 저도 했습니다.
(각자 업체로부터 3.3%를 제외하고 받은 금액에 대해서 신고한 것)
이 경우, 동료가 제게 전달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소득으로 인정되는게 맞나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 프리랜서 사업소득 지급 시 소득의 귀속자는 원천징수를 받는 자 이므로, 소득 지급 시 3.3%를 제하고 받는 자에게 전체 금액이 소득으로 잡히는 것이고 그 이후 개인적으로 나눠가진 것은 국세청에서는 알 수 없습니다. - 따라서, 본인의 소득은 본업 300과 본인이 3.3%제하고 받는 금액 250으로 총 550입니다. -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 네 맞습니다. 질문자님께 직접 들어오신 금액(동료분께서 이체하는 금액 제외)이 총소득으로 잡혀있으실 것입니다. - 정확한 확인은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 또는 마이홈택스 지급명세서를 통해 확인하시면 되니 참고하시어 확인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 3.3%으로 원천징수되는 소득일 경우, 3.3%로 떼기 전의 세전 소득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동료로부터 받은 소득은 입금액에 대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 소득인정액은 세무서에서 결정해주는 것이 아닌,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한 소득금액을 의미합니다. 사실상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고한 소득으로 확정이 됩니다. -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