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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우아한할미새121
우아한할미새121
23.06.29

제가 생각한 게 소득으로 인정받는 기준이 맞나요?

본업 연봉 5천

부가소득

1.동료가 3.3% 원징 제외한 금액을 입금받은 뒤 제게 일부 전달하는 형태

(동료가 입금받는 금액: 월500, 전달받는 금액 240)

2. 3.3% 원징 제외한 금액을 제가 직접 입금받은 뒤 일부를 동료에게 전달하는 형태

(제가 입금받는 금액: 월250, 전달하는 금액 125)

서로 동료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 3.3%를 제하지는 않습니다. (이미 업체가 줄때 3.3%를 제하기 때문)

제 통장에 들어오는 소득의 종류는

본업 300

동료에게 받는 소득 250

동료에게 전달하고 남은 소득 120

총 670입니다.

동료도 종소세 신고를 했고, 저도 했습니다.

(각자 업체로부터 3.3%를 제외하고 받은 금액에 대해서 신고한 것)

이 경우, 동료가 제게 전달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소득으로 인정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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