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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똑똑한비오리220
똑똑한비오리220
23.09.04

퇴직금 기본급외 인센티브 포함인가요?


퇴직금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센터측에서 근로 계약서를 작성 했을때

퇴직금이 아닌 퇴직위로금으로 되어있고


위로금 지급 기준 : 해지일 기준 3개월간의 수수료 총액/ 일수x 계약기간/365일 x30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수수료따로 인센티브따로 해서

각각 다른날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수수료는 기본급만 백만원 돈 이고

그 다음날 인센을 300~500만원 정도 받습니다


그래서 월급이 400~600만원 정도 되는 상태인데

저 근로계약서로만 따지면 수수료에 대한걸로 퇴직금이 지급이 되는걸까요?


그렇다면 저는 2년 일하고도 2년에 대한 퇴직급 삼백정도 밖에 못 밖는걸까요??


+ 근로계약 / 프리랜서(위탁)계약중에

프리랜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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