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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비오리220
똑똑한비오리22023.09.04

퇴직금 기본급외 인센티브 포함인가요?


퇴직금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센터측에서 근로 계약서를 작성 했을때

퇴직금이 아닌 퇴직위로금으로 되어있고


위로금 지급 기준 : 해지일 기준 3개월간의 수수료 총액/ 일수x 계약기간/365일 x30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수수료따로 인센티브따로 해서

각각 다른날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수수료는 기본급만 백만원 돈 이고

그 다음날 인센을 300~500만원 정도 받습니다


그래서 월급이 400~600만원 정도 되는 상태인데

저 근로계약서로만 따지면 수수료에 대한걸로 퇴직금이 지급이 되는걸까요?


그렇다면 저는 2년 일하고도 2년에 대한 퇴직급 삼백정도 밖에 못 밖는걸까요??


+ 근로계약 / 프리랜서(위탁)계약중에

프리랜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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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체크를 했다고 해서 프리랜서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근로자처럼 일했으면 근로자이고, 인센티브도 퇴직금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질의의 인센티브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업무의 내용에 따라 보수를 받는 인센티브제를 채택하는 것으로 봐서는 근로자가 아닌것으로 보이며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여를 받는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질문자님의 개인성과에 따라 발생하는 인센티브도 퇴직금 계산시 포함하여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인센티브가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지급기준(지급시기, 지급액 등)이 정해져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