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기본급외 인센티브 포함인가요?
퇴직금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센터측에서 근로 계약서를 작성 했을때
퇴직금이 아닌 퇴직위로금으로 되어있고
위로금 지급 기준 : 해지일 기준 3개월간의 수수료 총액/ 일수x 계약기간/365일 x30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수수료따로 인센티브따로 해서
각각 다른날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수수료는 기본급만 백만원 돈 이고
그 다음날 인센을 300~500만원 정도 받습니다
그래서 월급이 400~600만원 정도 되는 상태인데
저 근로계약서로만 따지면 수수료에 대한걸로 퇴직금이 지급이 되는걸까요?
그렇다면 저는 2년 일하고도 2년에 대한 퇴직급 삼백정도 밖에 못 밖는걸까요??
+ 근로계약 / 프리랜서(위탁)계약중에
프리랜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체크를 했다고 해서 프리랜서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근로자처럼 일했으면 근로자이고, 인센티브도 퇴직금에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질의의 인센티브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업무의 내용에 따라 보수를 받는 인센티브제를 채택하는 것으로 봐서는 근로자가 아닌것으로 보이며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여를 받는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질문자님의 개인성과에 따라 발생하는 인센티브도 퇴직금 계산시 포함하여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인센티브가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지급기준(지급시기, 지급액 등)이 정해져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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