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센터측에서 근로 계약서를 작성 했을때
퇴직금이 아닌 퇴직위로금으로 되어있고
위로금 지급 기준 : 해지일 기준 3개월간의 수수료 총액/ 일수x 계약기간/365일 x30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수수료따로 인센티브따로 해서
각각 다른날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수수료는 기본급만 백만원 돈 이고
그 다음날 인센을 300~500만원 정도 받습니다
그래서 월급이 400~600만원 정도 되는 상태인데
저 근로계약서로만 따지면 수수료에 대한걸로 퇴직금이 지급이 되는걸까요?
그렇다면 저는 2년 일하고도 2년에 대한 퇴직급 삼백정도 밖에 못 밖는걸까요??
+ 근로계약 / 프리랜서(위탁)계약중에
프리랜서에 사인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