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근무 중 부업으로 소득을 얻을 경우, 어디까지 소득에 반영이 되는건가요?
본업 연봉 5천
부가소득
1.동료가 3.3% 원징 제외한 금액을 입금받은 뒤 제게 일부 전달하는 형태
(동료가 입금받는 금액: 월500, 전달받는 금액 250)
2. 3.3% 원징 제외한 금액을 제가 직접 입금받은 뒤 일부를 동료에게 전달하는 형태
(제가 입금받는 금액: 월300, 전달하는 금액 150)
본업 부가소득을 합치면 월 700정도가 됩니다.
이 경우, 제 연소득은 얼마로 산정해야 하나요?
디딤돌 대출 등을 앞두고 정확한 소득기준을 알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 연 소득은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금액이라 생각해주시면 되십니다. - 질문자님께서 동료분과 나누시는 금액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신다면 실제 수령하신 금액이 총 금액이 될 것이며 - 나누시는 금액에 대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셨다면 질문자님이 받으신 금액만 총소득에 포함되실 것입니다. - 간단하게 파악하기 위해선 홈택스 접속하시어 '지급명세서' 수령내역을 확인해주시면 되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 프리랜서 사업소득 지급 시 소득의 귀속자는 원천징수를 받는 자 이므로, 1번 내용은 500만원 전체가 동료의 소득으로 잡히고, 2번에서는 300만원 전체가 본인의 소득으로 잡히는 것입니다. -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 동료가 본인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 3.3%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한다면 본인 소득이 국세청에 신고가 되는 것이고, 신고하지 않고 그대로 입금받는다면 사실상 국세청에 소득이 노출되지 않는 것입니다. - 따라서 신고가 되지 않은 소득을 지급받을 경우, 본인이 스스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소득에 국세청에 노출이 됩니다. 별도 원천징수없이 소득을 지급받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소득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