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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할미새121
우아한할미새12123.06.29

회사 근무 중 부업으로 소득을 얻을 경우, 어디까지 소득에 반영이 되는건가요?

본업 연봉 5천

부가소득

1.동료가 3.3% 원징 제외한 금액을 입금받은 뒤 제게 일부 전달하는 형태

(동료가 입금받는 금액: 월500, 전달받는 금액 250)

2. 3.3% 원징 제외한 금액을 제가 직접 입금받은 뒤 일부를 동료에게 전달하는 형태

(제가 입금받는 금액: 월300, 전달하는 금액 150)

본업 부가소득을 합치면 월 700정도가 됩니다.

이 경우, 제 연소득은 얼마로 산정해야 하나요?

디딤돌 대출 등을 앞두고 정확한 소득기준을 알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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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연 소득은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금액이라 생각해주시면 되십니다.

    질문자님께서 동료분과 나누시는 금액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신다면 실제 수령하신 금액이 총 금액이 될 것이며

    나누시는 금액에 대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셨다면 질문자님이 받으신 금액만 총소득에 포함되실 것입니다.

    간단하게 파악하기 위해선 홈택스 접속하시어 '지급명세서' 수령내역을 확인해주시면 되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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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사업소득 지급 시 소득의 귀속자는 원천징수를 받는 자 이므로, 1번 내용은 500만원 전체가 동료의 소득으로 잡히고, 2번에서는 300만원 전체가 본인의 소득으로 잡히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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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료가 본인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 3.3%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한다면 본인 소득이 국세청에 신고가 되는 것이고, 신고하지 않고 그대로 입금받는다면 사실상 국세청에 소득이 노출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고가 되지 않은 소득을 지급받을 경우, 본인이 스스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소득에 국세청에 노출이 됩니다. 별도 원천징수없이 소득을 지급받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소득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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