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됐는데 연장을 안해준다면
사직서 내지말고 퇴사하면 되나요 ?
그리고 회사에서 계약 만료로 처리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계약 만료 처리 해달라고 안해도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정해진 근로자의 경우 사직서 제출등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계약이 종료됩니다. 회사에서는 실질에 맞도록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만료되면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하므로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회사가 계약만료로 처리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 네 계약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로 처리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다른 요건 충족 전제).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퇴사시 사직서를 낼 필요가 없고 계약만료로 처리가 되는 게 당연합니다. 본인이 요청할 필요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만료 시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사직서를 낼 필요는 없으며, 회사에서는 계약만료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내지 마시고, 계약만료일까지 근무하시다가 만료되고 나오시면 됩니다. 자발적으로 나오면 수급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질문자님이 만료일에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사직서 자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쓰라고 하는 경우 계약만료에 따른 퇴사로 간략히 작성하여 제출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에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3. 네 이야기를 안해도 회사는 계약만료로 상실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되면 당사자의 의사표시 없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며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재계약 체결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