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근무자 음료제공' 이라고 공지가 되어있는데 절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음료 제공이 된다고 해서
믹스커피와 유사한 가루형태의 아이스티를 마셨습니다
타놓고 못마신건 챙겨가거나 했는데
절도로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다른 근무자분들에게 물어보니
누구는 포장을 허용해주셨다고하고
누구는 그런걸 들은적도 없다고하고
근무자들끼리도 의견이 다르긴한데
사장님 남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저한테는 절도라고 고소한다고
절도사진을 뿌린다고 협박하며 합의금을 요구합니다
이게 절도로 고소가 성립하는지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