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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자매아빠

윤자매아빠

아파트에서 시동은 걸어놓고 정차중이었는데

아파트에서 시동은 걸어놓고 정차중인데 피해가는 차가 옆을 긁었습니다.이러한 경우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정차중인 저에게도 과실이 있나요ㅡㅡ?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영찬 손해사정사

      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느 곳에 정차 중이였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정차한 곳이 다른 차량이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곳이였다면 상대방의

      조향 장치 오작동 등의 전적인 과실이므로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식 주차선에 있었다면 당연히 무과실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차 위치에 따라 약간의 과실이 있습니다.

      사고 상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