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2008년 01월 01일 발표)에 따라 티머니로 사용한 모든 금액은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티머니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으시려면 티머니 카드&페이 홈페이지에 회원가입하신
후 사용하시는 티머니 카드를 등록하시고 '소득공제'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티머니에 현금으로 충전하여 사용하는 금액에 대하여 1)전통시장 사용분과 대중교통 이용분에
대해서는 40%의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2)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도서, 공연장,
영화관, 미술관, 박물관 등에서의 사용분은 30%를, 상기의 1) 및 2)이외의 사용부은 30%를,
4)기타 사용부은 15%의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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