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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일러스
사일러스23.04.02

티머니로 물건을 구매했을때, 연말정산에서 공제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티머니를 충전해서, 편의점이나 대형마트(홈플러스)에서 종종 물건을 구매하곤 합니다..

연말정산에서 티머니의 공제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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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불카드 사용액으로 집계되어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티머니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소득공제 신청을 미리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리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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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2008년 01월 01일 발표)에 따라 티머니로 사용한 모든 금액은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티머니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으시려면 티머니 카드&페이 홈페이지에 회원가입하신

    후 사용하시는 티머니 카드를 등록하시고 '소득공제'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티머니에 현금으로 충전하여 사용하는 금액에 대하여 1)전통시장 사용분과 대중교통 이용분에

    대해서는 40%의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2)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도서, 공연장,

    영화관, 미술관, 박물관 등에서의 사용분은 30%를, 상기의 1) 및 2)이외의 사용부은 30%를,

    4)기타 사용부은 15%의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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