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어쩌면굉장한성게
채택률 높음
행정과실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가능여부
경매를 받아 명도중에 해당 법인이 등기주소를 오랜기간 변경하지 않았고, 법인등기와 사업자등록상의 주소(경매물건주소)가 일치하지 않아 불법 점유자(법인)를 특정하는데 매우 어려움을 겪음.
해당 법인이 간판이 있기에 법인등기상으로 특정하면 인도명령 소송으로 간단히 해결 할 수 있었던것을, 불법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려워 명도이사비용 100만원을 지급할 수 밖에 없었고, 불필요한 시간과 돈을낭비 했습니다.
이사비용 지급전에 세무서 법인담당자를 한차례 방문하고 전화 두차례했슴에도 개인정보라 알려줄 수 없다는 답변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세무서에서 법인지점의 사업자등록 주소를 변경해주면서 법인등기상의 주소를 확인하지 않고 주소를 변경해주는 행정과실이 발생. 국민신문고를 통해 답변을 요청. 세무서에서 행정실수를 인정.
행정실수로 인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 지요?
금액은 얼마가 정적 선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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